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와 단체의 활동가들은 실질적인 권력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을 상시적으로 대변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하기에 스스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6년 12월 발생한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의 성폭력사건의 가해자는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한일장신대학교 겸임교수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강사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및 전라북도의 인권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해자는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활동가로써 인권침해현장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라북도의 인권문제 전문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전주인권영화제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피해자를 처음 만난 가해자는 자신을 인권영화제 관계자라 소개하였고, 영화제를 마치고 참여한 뒷풀이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후에 피해자의 동의와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갔다. 전라북도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가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성폭력임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지역의 여론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사건 발생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가해자의 진술에 의지하여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해야 했는데도 그러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는 ‘피해자 책임론’를 유발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후퇴시키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 상황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백한 성폭력이다.

검찰은 피해자책임론이나 가해자 중심적인 시선이 성폭력에 대한 통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가해자가 가진 사회적 지위, 연령, 활동경력 등이 피해자에게 권력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청 前인권팀장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는 이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보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지역의 왜곡된 여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검찰의 강력한 기소의지로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처벌받음으로써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검찰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인권팀장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라북도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젠더폭력방지와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라!!!

2017. 6. 29.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북도청 前 인권팀장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회의 출범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