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대단 임원해임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17년 5월 12일 대법원 제3부는, 전라북도지사가 자림복지재단에 대해 임원 전원을 해임하라고 한 명령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자림복지재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이 명령을 이제껏 이행하지 않아 도지사가 재단의 설립허가마저 취소한 처분에 대한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한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의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민·관 공동의사결정기구인 자림복지재단민관협의회가 수고한 결과이다.
2011년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에 대한 민관합동실태조사에서 자림복지재단 내 시설장들이 오랫동안 성폭력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림인애원장과 자림도라지원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5년 징역 13년이 확정되었다. 2014년부터 자림복지재단민관대책협의회는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전주시장은 자림도라지,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등 시설폐쇄명령을 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는 재림복지재단의 이사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명령과 함께 재단에 대해 임원의 해임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12일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이 대법원 판결은, 어떠한 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면서, 또한 시설이 속하는 재단의 임원도 재단과 재단 산하의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하며,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고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설과 재단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로 읽힌다.
자림원 등에서 인권침해가 드러난 이후 전주시는 전주자림원과 자림인애원 등 시설을 폐쇄하는 한편으로 여기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지 장애인의 거주공간을 옮기는 것을 넘어서서, 장애인의 인권으로 제시되는 ‘자신의 삶의 공간을 가지기 위한’ 탈시설 운동의 차원을 가진다. 단지 적은 수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넘어,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뒷받침을 기대한다. 자림원 거주인들의 이주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장애인 정책의 방향이다.
자림복지재단 쪽에서 임원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중이지만, 이 재판이 종결되는 대로 법인의 해산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 또한 법인의 해산 이후 국고에 귀속될 재산이 앞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시와 민간단체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요청된다.
2017. 5. 16.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