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혐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구속은 사필귀정


호남고속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오늘(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성기업은 6년 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조합 파괴 목적의 일터괴롭힘으로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은 기업이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문건을 바탕으로 직장폐쇄, 조합원 차별 등 노조파괴를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자살에 이르렀다.

이런 노동조합 파괴 시도는 전북 버스업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호남고속은 일상적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만 힘든 노선을 배차하고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차별을 뒀다. 2012년에는 직장폐쇄를 시행해 80여 일 간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기기도 했다. 대법원은 호남고속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호남고속은 수입금 2,400원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해고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호남고속은, 2014년 신성여객에서 한 버스노동자를 자살로 내몰 정도로 괴롭혔던 회사 관리자를 배차부장으로 채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호남고속이 벌이는 행태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과 대단히 흡사하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늘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우리 단체는 호남고속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벌어지는 각종 차별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고, 1월 24일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일터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벌어지는 차별과 괴롭힘은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이며 즉각 근절되어야 한다. 관계기관들은 호남고속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나서야 한다. 유시영 회장 구속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일터괴롭힘․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길 기대한다.

2017. 2. 17.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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