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7월 14일 남원지역의 모 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던 중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3명의 청소년들이 남원시의 A문화시설 일하던 중 권리 침해를 받은 일로 네트워크의 강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해당 사안을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담자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내담자들의 지인이었던 다른 청소년도 상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진행 후 총 4명의 내담자들의 사안은 각각 노동부에 진정 접수되었고 이후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여 종결 처리되었다. 4명의 내담자들에게 지급된 미지급 임금은 최저임금 가산 등을 포함해 모두 8,138,099원이었다.

이번 사례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비롯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설사 청소년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과 함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이번에 상담을 진행했던 내담자들 역시 상담을 진행한 것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관계기관 등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장이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대응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한다.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권리보장이 되도록 노동법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

2016. 9. 8.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보도자료201609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