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폭력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6년 2월 17일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의 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성폭력으로 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전북협회, 전주시지부의 장이면서 부설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해 위력으로써 성폭력을 하였다. 가해자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렵고, 조직문화가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권위적인 태도로 폭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26조(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이 발생한 때’라고 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직원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것은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단체의 장이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훼손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회적 책임을 매우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치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속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전라북도는 전북.전주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법인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전북.전주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6. 8. 24.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폭력사건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제안단체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장애인인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주민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