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동과 청소년인권은 없는 대규모 행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 과정의 아동인권침해에 대한 논평 -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이연택, 이하 WTF 조직위)는 18일 오후 전북도청 앞 도로에서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러나 퍼포먼스에 참여한 초등학생 약 300여명이 리허설을 위해 본 행사 30분 전부터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있었으며, 본 행사 때까지 약 90분간 더위 속에 방치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당시 현장에 있거나 기사를 접했던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행사 진행이라며 주최 측을 비판했다.

이번 일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행사의 진행에 급급해 아동의 건강과 휴식할 권리를 방기한 인권침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행사참여시 이들을 동원 대상으로만 여겼던 구시대적 관점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아동과 청소년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과거처럼 강압적으로 행사에 참여시키는 일은 없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사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은 배제되고 있음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故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김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참여한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영하2℃의 날씨 속에서 아무런 방한대비를 하지 못한 채 얇은 단복만 입고 추위에 노출되었다. 추위에 떠는 단원들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며 질타가 이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접수가 되기도 했다.

국내외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행사참여시 인권의 기준은 강조되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합창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을 검토하면서 올해 5월 행정자치부 장관 등에게 국가행사의 아동 참여시 인권보호지침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WTF 조직위가 여론의 비판을 접하고 사과하며 행사 진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향후 조직위를 비롯한 전라북도의 지자체들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사 참여시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행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를 비롯해 인권조례와 관련 부서를 구성한 지자체들은 행사 진행시 아동·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위한 대책 등을 만들어야할 것이다. 끝

2016. 7. 21.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직인생략)


인권연대16-03(세계태권도대회행사아동인권침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