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불통 행정에서 벗어나

소통의 문을 열어젖혀라!

-학생인권센터 인권옹호관과 구제팀장의 설명없는 재계약 불허에 붙여-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상임대표 이세우, 약칭 전북교육연대)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의 센터장인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해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시한다.

인권센터는 출범한지 채 2년도 안되어 ‘독립성 확보, 조직 안착화, 그리고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센터장의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불통 행정이라 하겠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3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권옹호관의 임명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및 인권교육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 직무가 독립적 이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명권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재계약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의 인사권 침해다.” 등을 운운하며 전혀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말대로라면 인권옹호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임명권자인 교육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을 심각한 침해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재계약 불허는 한사람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로 적어도 본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하다. 해고를 하려면 해고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고는 살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현재까지 본인들에게 별다른 설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위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면담조차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급기야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권고”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의 아이콘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인권의 지킴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인권을 앞장섰던 그동안의 교육감의 모습과 상반된 태도로 독선과 불통 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 얘기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다수가 내 생각과 다르다면 그 다수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소통이고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다.

전북교육연대는 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의 재계약 불허와 관련하여 김승환 교육감의 명확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인사권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도민에게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여 소통의 길을 열어젖히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기회에 학생인권센터의 조직 안착화를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8일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세우 공동대표 : 한병길, 윤성호, 김정숙, 이창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동조합전북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전북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전북교육마당,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주지부,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13개 단체)


2016_07_18_(전북교육연대 논평)_인권옹호관 이유없는 재계약 불허에 관한 논평_전북교육연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