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정권의 극우단체 동원·언론통제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시민의 권리와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해온 이들의 이면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말 그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에 대한 개입이 드러났으며, 7월 6일엔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길환영 전 KBS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필두로 한 극우·보수단체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정보원 그리고 청와대가 연계된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 의혹과 폭로도 4월 이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숱한 의혹들 중에서 당사자들이 인정한 내용만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다.
극우보수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과 차별선동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는 수많은 공론의 장에서 형성되고 집회와 시위 역시 그와 같은 공론의 장이다. 특히 사회적 발언력을 얻기 어려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사회에 알리고 전달하는 데 있어 집회·시위는 없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조건이다. 그러나 폭로된 것과 같이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 등이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집회를 청부한 것은 국가기구의 입장이 마치 민의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한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약속한 유엔 자유권 규약을 위반한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죄다.
더군다나 어버이연합 등 극우·보수단체들이 세월호 가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연합 등의 국제인권기준을 실현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임에도 오히려 이를 짓밟은 이들에게 집회를 청부하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훼손과 표현의 자유 침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의 보도개입 역시 시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이다. 일각에선 홍보수석의 일을 했다고 하지만 권력기관에 있는 자가 개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표현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 할 수 없으며 외압이라고 할 만한 일이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비판과 지지를 비롯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교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보도 개입은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으며 독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과 같이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사례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 각 정부부처에 세월호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응지침을 하달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유언비어 및 악성댓글 자제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를 유언비어로 매도하는 것부터 보도 개입까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다르지 않다.
시민의 권리를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시킨 이 같은 범죄 행위가 폭로된 내용들에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의 문제로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자유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훼손했던 하나의 문제로 봐야하며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우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허현준 행정관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즉각 사퇴하고 사법부의 심판을 처벌받아야 한다. 나아가 20대 국회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부터 보도개입까지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들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본회의 차원의 국정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들은 세월호 보도개입을 두둔하다 해명에 급급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과 같은 기만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태도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아야 했던 더 많은 언론인들의 용기 있는 양심선언과 행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역시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6. 7. 13.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직인생략)
인권연대16-02(국정조사실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