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수입금 횡령한 신성여객 임원을
즉각 구속하고 엄정 수사하라!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횡령한 혐의로 신성여객 한명자 회장 등 3인이 지난 4월 21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진기승열사대책위)가 신성여객의 부정과 비리를 폭로한지 1년 반이 훨씬 지나서야 이루어진 결과다. 하지만 검찰 송치 이후 2개월이 넘게 지나도록 별다른 수사 진행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그 사이에 신성여객은 매각되어 성진여객으로 사명을 바꿨고 회사를 파탄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그 책임은 벗어버린 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신성여객 임원들의 수입금 횡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몬 극악한 범죄행위다. 신성여객 사업주는 회사가 망가지든 말든 자신의 뒷주머니를 챙기는 데에만 골몰했고,여기에 방해가 되는 민주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탄압했다. 2014년 신성여객 국기봉에 목을 맸던 진기승 열사는 신성여객의 이런 부도덕한 경영의 희생양이었다. 신성여객은 지난 수년 간 경영악화를 핑계 대며 수시로 임금을 체불해왔고 이로 인해 빚어진 노사갈등은 노동자,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불편을 안기기도 했다.
법인이 파산으로 내몰리자 수입금 횡령으로 수사를 받던 신성여객 임원들은 아예 회사를 성진여객으로 매각했다. 신성여객을 인수한 성진여객은 기존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 각서를 강요했고, 이제는 촉탁 비정규직을 고용해 운전을 시키겠다며 나서고 있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모두 신성여객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또한 신성여객 임원의 수입금 횡령은 단순히 회사 재산을 유용한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적자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전주시의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방식 아래에서 수입금 횡령은 곧 보조금 횡령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성여객 임원들의 범죄가액은 10억 원이 넘는다. 현금 수입금 탈루액만 해도 9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 배임 등으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범죄이면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사례도 흔하다.게다가 한명자 회장은 이미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지금까지도 한명자 등 피의자들을 한 명도 구속시키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
이 덕에 한명자 등 피의자들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아무 제지 없이 신성여객 사업을 성진여객으로 양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양도양수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기존 법인 관계 자료들도 보존되기 어려운 것이 상식이다. 얼마든지 증거인멸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주지검은 이들을 구속시키거나 양도 절차를 감시하지 않았다. 전주지검이 이번 사건을 소홀히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드는 대목들이다.
전주 시내스 사업주들의 사적 이윤만 탐하는 행태는 그간 많은 이들에게 공분을 사왔다. 이번 검찰 수사는 그간 의혹으로만 떠돌던 시내버스업체의 수입금 횡령, 보조금 탈루의 실체를 드러내고 버스업계에 만연해 있던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진기승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회사를 망가트려 수많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으며, 전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욕을 채워온 신성여객 임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시내버스 수입금 횡령 사건의 공공적 의미를 새기고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엄정한 수사의 첫 걸음은 이 사건의 피의자들을 구속시키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6. 29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60629[기자회견문]특경법적용하여신성여객임원구속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