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전북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인권 및 정당 등 12개 단체가 청소년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당사자들을 지원하고자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3. 최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청년노동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으로 해당 업체에서 일을 시작했고 사망할 당시까지 고용관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구의역 참사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명한 ㅌ외식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가 조기 취직했던 청년 노동자가 하루 11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및 직장 내 일터괴롭힘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비극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마주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폭로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 이런 사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2012년에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2014년에 진행된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결과 「전공과 관련 없는 업체에 현장실습 파견」, 「현장실습 제한 업체에 실습생 파견」 등 현잘실습의 많은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14년에 총 1175명이 현장실습을 중단했고 그 사유가 산재, 임금체불,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 문제 소지 있는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5. 이제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전북 소재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교육청에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2016년 3월 10일, 「전북도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배정회사 정보 및 업무 내용」 정보공개 청구(청구번호 3413255)에 대해 <요청하신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6.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이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장받는지 점검하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임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소재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죽음입니다.
7.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오늘(6월 28일) 전라북도교육청에 ‘특성화고 학생 취업현황 자료 취합’, 현장실습 중단 현황 파악, 노동부 공표 임금체불·산재다발 사업장 등 포함여부 점검, 실습협약과 근로계약 확인하여 상이여부 점검, 현장실습 노동조건 모니터링 및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8.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하다 다치고 죽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회적으로 각별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먼저 앞장서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간곡히 당부합니다. 끝
[첨부1]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
[첨부2] 2014년 감사원 교육부 감사 보고서 결과 요약
[첨부3] 타 지역 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현황 정보공개 발췌 자료
2016년 6월 28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북청소년노동인권]보도자료2016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