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민주화 인간화를 위해 “복종 굴종”이 있어선 안 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불의와 타협 말고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하라!


지난 5월 19일,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였고 이 같은 결정은 이후 사립학교의 또 다른 전임자를 해고시키게 되면서 총 3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한 것이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다. 특히 전교조 전임자 해고는 전교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폭력이다. 김승환 교육감마저도 정권의 이행명령에 굴종하면서 박근혜정권과 한 편에 서버렸다.

노동조합의 원칙은 자주성에 있다. 그리고 전임자 문제도 노동조합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그것은 헌법에도 노동조합법에도 그리고 국제적 협약에도 보장된 일반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박근혜정권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은 이런 일반상식조차도 철저히 외면한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대법원에서 그 위법성이 다투어지고 있으며, 아직 그 처분의 적법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 오히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노동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권을 대신해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까지 전교조 파괴 책동에 동참해버렸다. 이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헌법학자로서의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의지와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2010년, 2014년 “정권의 경쟁과 획일적 교육에 맞서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며 전북교육에 인권과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진보교육감으로 김승환 교육감을 추대하고 당선시켰으며, 그런 가치를 만들기 위한 동반자로서 정권의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로서 함께 해왔다. 전교조 27년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교육은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는 교육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분투해 온 역사이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전북도민이 김승환 교육감을 진보교육감으로 선택했던 배경과 전교조의 교육적 가치는 서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2016년 5월 19일 전교조 전북지부 노조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징계위 결정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정권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 위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전교조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중대한 일탈을 범하고 말았다.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고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복굴종하는 교육감을 원하지 않는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전교조를 지켜내고, 2010년·2014년 진보교육감을 추대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온 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해 참교육 인간화 교육을 열망하는 도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6.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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