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생활임금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고, 전북도 생활임금 보장하라!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임금 없는 성장’으로 소득불평등은 가속화되어 극심한 양극화가 초래되었습니다. 재벌기업이 성과를 독식하며, 독식한 이윤을 무분별한 투자와 시설확장으로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사용한 탓에 결국 전체 경제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경제위기의 해법은 재벌이 독식한 성과를 전체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과제인 이유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대선 공약인 미국은 물론이고, 실질임금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빠진 러시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는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 통계상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42만 명(2015년 최저임금 영향률 18.6%)에 달합니다. 여기에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2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치는 박근혜 정부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한국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데도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 든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OECD 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어떻게든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가 정하고 있듯,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임금이 범람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시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생계비’가 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의 삶을 보장하는 임금이 아니라, 인간답게 생활하기 위한 임금의 기준선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월 환산 209만원 역시 2인 가구 한 달 생계비 2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 시민의 현실적인 생계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에 더해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도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59개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올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했던 전주시는 2015년 생활임금을 결정하며 단 한 번의 회의에서 5지 선다형 보기 중 가장 낮은 안을 선택 결정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을 나열해놓고 5지 선다 문제 찍듯이 결정하는 방식은 생활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사회적 기준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북도민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구매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구체적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 제도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투쟁할 것이며, 또한 최저임금 위반 없는 전북지역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2016년 5월 16일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여성노조전북지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노동자지원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김제)

[타 지자체 생활임금 비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전북 전주시

시급 7,120원

적용대상 : 전주시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시설관리공단·출연기관 노동자

광주광역시

시급 7,839원

광주시 광산구

시급 8,190원

적용대상 : 광주시 직접고용 노동자, 용역·위탁업체 노동자

경기도

시급 7,030원

적용대상 : 경기도 직접고용 노동자, 출자·출연 기관

경기도 수원시

시급 7,140원

서울시

시급 7,145원

적용대상 :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노동자. 2017년 민간으로 확대 계획

서울시 성북구

적용대상 : 용역, 위탁업체 노동자까지 적용

세종특별시

시급 7,170원

적용대상 : 시 소속 노동자, 시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대전광역시

시급 7,055원

적용대상 :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160516 최저임금1만원 투쟁 선포 및 기자회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