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한 기업의 노동자 퇴출경영,


이제는 멈춰야 한다!


kt의 살인적인 퇴출 프로그램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통이 다시 한 번 산재로 인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원 씨는 2013년에 회사의 반복되는 부당전직 및 전보, 불법해고 등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켰고 이것이 적응장애를 일으켰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이하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피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2013년 근로복지공단의 질병판정위원회 위원 7인 중 6인은 적응장애와 인사조치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 씨의 산재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원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산재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그 동안 피해노동자인 원 씨가 받은 노동인권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회사는 당사자에게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를 부여하여 부당전보를 하였고, 법으로 보장된 노조 활동을 방해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판정을 받기도 했으나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5년경에 kt가 작성했던 부진인력 관리대상 명단, 이른바 퇴출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이후 원 씨가 사무직 노동자임에도 2009년에는 기술 관련 업무를 부여하는 부당전직을 했고, 2011년에는 해고를 자행했다. 1년 1개월간의 재판을 통해 해고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원 씨는 2012년에 복직되었다.

그러나 kt는 복직 2개월 만에 원 씨에 대해 다시 정직 징계를 하였고, 2013년 3월엔 출퇴근이 불가능한 무연고지인 경북 포항으로 부당전보발령을 했다. 원 씨는 포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환경의 사택 제공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전북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원 씨를 비롯한 특정 직원들을 CFT(업무지원단)로 발령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인격적 모욕감을 주면서 매일 6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전을 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 업무촉구 및 경고장 남발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심지어 2009년엔 우리사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다 관리자들에 의해 차량 안에 억류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동인권탄압은 비단 원 씨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통신의 kt 전환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kt로 전환되는 과정에선 경영진은 인력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2003년에 보직과 무관한 상품판매전담팀이란 비편제조직으로 발령해 온갖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자행해 퇴출하려고 했다. 노동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과 활동으로 상품판매전담팀은 해체되고 노동자들은 원대 복귀했지만 kt는 더욱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동인권탄압을 가했다.

kt는 2004년 이후엔 비밀리에 퇴출관리프로그램인 CP(C-player)를 만들어 특정 노동자를 관리해왔다. ‘부진인력퇴출 및 관리방안’이라고도 일컬어진 CP프로그램은 114 분사 거부, 민주동지회 회원, 노동조합 활동, 명예퇴직 거부 등의 경력이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관리자가 직원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도록 했으며, 대상자를 괴롭힘을 통해 퇴출시키는 처리지침까지 만들었다. 노동자에게 수행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거나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멀거나 연고가 없는 원거리로 발령을 내는 등의 인사 조치를 했다. 개인별 취약점을 업무와 연관시켜 노동자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조직적이고 집요한 인력퇴출을 시행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황폐해 지고 있다. 단적으로 kt노동인권센터가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된 2006년 이후 2013년까지 파악하고 있는 자살 및 돌연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300여명이다.

기업의 퇴출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kt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다. 지난 3월 17일에 눈을 감았던 한광호 열사 역시 유성기업 사측의 괴롭힘에 힘들어하시던 중 돌아가셨으며, 다른 금속노조 유성기업 조합원들도 회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노조원의 43.3%가 고위험군 우울증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이런 상황은 외면한 채 포기를 모르고 노동개악만을 부르짖고 있다. 노동개악을 주창하는 이들은 성과가 부족한 노동자들에 대한 퇴출이 쉽지 않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고용창출이 어렵다고 강변하며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저성과자에 대한 쉬운 해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더욱 유발할 것이다. kt의 사례처럼 회사는 실제 성과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에게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부과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퇴출전략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인권의 시계바늘은 더욱 후퇴할 것이다.

kt 노동자 퇴출을 목표로 한 괴롭힘에 대한 산재 인정을 계기로 기업의 퇴출경영전략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중단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들의 인권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건강권을 짓밟는 범죄다. 우선 kt는 산재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자행하고 산재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의 작태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나아가 괴롭힘을 동원한 퇴출경영을 중단하고 노동인권탄압을 위한 빌미인 CFT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보여줬던 노동자 건강권을 외면한 향보를 규탄한다. 공단이 향후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계획을 구체화하고, 예방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괴롭힘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근로감독 등으로 회사가 경영전략으로서 노동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kt와 같은 기업의 경영전략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개별적인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kt를 비롯한 전 사회의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16.4.25.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기자회견 주최 단위

■ 주최단체 및 연명단체 :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연합, 문화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산재추방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kt노동인권센터,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ktCFT철폐투쟁위원회 (한글순)

■ 기자회견 연명개인 : 조현주(변호사)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소속 단체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공무원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KT전북민주동지회, KT새노조)


[보도자료]160425kt산재판결에대한기자회견(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