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의 자림복지재단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한다!

자림복지재단은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2명의 원장에 의해 발생된 장애여성성폭력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이다.

전라북도는 2015년 4월 20일 자림복지법인 임원해임명령을 하였으나 자림복지재단은 이에 불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늘(14일)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전라북도의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재단의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성폭력발생 및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었다.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성폭력이 20여년이 넘게 발생하였고 각종 부정행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저버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자림복지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이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 4. 14.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서]자림임원해임명령행정소송판결201604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