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불법·비리 온상 버스조합, 철저히 파헤쳐라!
15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던 업체의 대표가 조합의 강요에 수년간 뒷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업체가 조합에 상납해야 했던 돈은 2011년 1월부터 27개월간 매달 100만원 씩 총 2,700만원에 달한다. 업체는 이렇게 상납된 돈이 조합 간부들의 식대, 유흥비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고도 밝혔다.
조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2013년에는 시내·시외버스 외부광고를 조합과 관계된 업체와 염가에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논란 당시 외부광고를 공개입찰로 전환하겠다던 조합 측의 약속과 달리, 2015년에도 버스후면광고를 비공개 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일며 법적 분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이비로부터는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 유지관리 업체로부터는 2,7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까지 연달아 드러났다.
그간 조합의 운영자금을 둘러싸고도 조합회원사들의 회비 이외에도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등의 숱한 의혹이 있어왔다. 이제는 이런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시내·시외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재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간 버스 사업주들은 오히려 대체 불가능한 공공재라는 버스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를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이들은 조합을 결성해 담합행위를 하며 각 지자체를 상대로 보조금을 요구하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왔다. 지자체는 버스회사에 시민의 세금이 대거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조합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면적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검·경 등 사법기관과 전라북도는 조합에서 그간 조성한 비자금의 전체 규모 및 사용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을 물려야 한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이번 사태를 가볍게 바라보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불법과 비리를 척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 2. 17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60217[논평]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비리철저수사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