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복직을 환영한다!

지난 2012년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 전화투표 요금 문제에 대해 공익 신고한 이유로 해고된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2월 5일에 복직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28일,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직하게 되었다. 우리는 kt새노조 이해관 전위원장의 복직을 환영한다.

2012년 당시 kt새노조 위원장이었던 이해관 노동자는 kt가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전화투표 문제를 폭로했다. kt가 전화투표 통화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처리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국내전화요금이 아닌 비싼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MB정권 아래에서 추진되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이 국제적인 사기사건임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다. 이해관 전 위원장의 폭로와 함께 언론의 취재를 통해 자연경관 선정 단체였던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사무실조차 없는 유령 조직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실체가 불분명한 단체의 농간에 이명박 정부와 이석채 당시 kt 회장과 경영진이 동조하며 많은 시민들이 국제적 망신과 피해를 겪게 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제보자였던 이해관 전 위원장을 그해 5월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부당발령을 내렸다. 이후 회사는 정해진 절차를 통한 병가신청 등에 대해 트집을 잡으며 같은 해 12월에 이 전 위원장을 불법 해고하는 탄압을 자행했다.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소송 1심과 2심 재판을 통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불법해고가 인정되며 원직복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kt는 판결에 끝까지 불복하며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했다. 일말의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이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사법체계상 3심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kt와 같은 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가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회복할 수 없도록 제도를 빙자하여 탄압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과 같다. kt가 윤리적 기업을 자처한다면 명약관화한 잘못된 사실을 즉시 수습하고, 해고 노동자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가중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법률이 만든 공익제보를 실천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바로 잡으려 한 진정한 용기가 오히려 짓밟히고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행위이다.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복직뿐만이 아니라 경영진 사과 및 책임자에 대한 문책,법을 악용한 노동인권을 탄압 행위 중단에 대한 공개적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 역시 공익제보자의 보호 조치 강화 및 제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부정·부패 없는 기업만이 사회에 존속해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의 역할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복직을 환영하며, 그 동안 겪었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하루 속히 치유되길 바라는 바이다. 향후에도 우리는 kt의 노동인권과 통신공공성이 보장되는 노동자들의 활동에 연대할 것이다.

2016. 2. 11.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KT대책위]성명_1602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