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시내버스 셀프감사 규탄한다!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현재진행형
올해 상반기, 잇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폐쇄가 위법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당시 전주시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위법행위를 통제·관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업체의 결행 손실을 지원하기까지 했다. 지난 7월, 전주시민들은 이에 대해 잘못 지급된 보조금 환수를 요구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영제운동본부 또한 시내버스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전주시민 2,232명의 서명을 모아 전주시에 전달하는 등 사과 및 원상회복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17일, 전라북도는 주민감사 청구에 관해 ‘청구인 이유 없음’이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2012년도에 추가 발생한 적자가 직장폐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직장폐쇄로 인해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었다던 시내버스 사업주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직장폐쇄, 파업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대체 왜 사업주들은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보조금 인상을 요구했고, 전주시는 이를 수용했었는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었는데 이로 인해 추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니, 초등학생도 기가 찰 노릇이다.
전라북도는 보조금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조금을 결정한 2013년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제척 대상 위원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 전주시 서난이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었다. 의결자체가 무효가 되어야 하는 판국인데, 감사결과에는 이 문제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총체적으로 엉망진창 감사였다. 이번 주민감사의 대상은 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직 시 발생한 사건으로 감사 초기부터 셀프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북도 감사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감사기간을 2달 연장하여 시간을 지연시켰고, 감사결과에는 그동안 제기된 쟁점을 충분히 담겨있지도 않았다. 이런 감싸기 감사로 문제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전주시에 아래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해왔다.
①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위법하게 저지른 시내버스 결행에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
②위법한 결행으로 인한 손실에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것,
③위법한 결행으로 인해 투입된 전세버스 운영비용을 버스업체에 청구할 것,
④버스회사 봐주기 행정을 전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할 것.
이번 주민감사에서 다뤄진 것은 ②번 사항 한 개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전주시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과거의 ‘버스회사 봐주기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시내버스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2. 18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인권선교협의회,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
1218[성명]전북도 셀프감사 규탄한다.hwp
2)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 브리핑 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