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들 앞에 조사받아야 할 집단은 경찰이다!

- 11.14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한다! -

- 11.14 경찰폭력을 무마하려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

11.14 민중총궐기 당시 자행된 경찰폭력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박근혜 정부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저질렀다. 지난 토요일(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또한 이번 민중총궐기를 함께 준비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40여개 단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시민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 11.14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은 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후 민중총궐기 시위 증거물이라며 압수한 물품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개한 물건 중 민중총궐기와 전혀 관련 없이 다른 기자회견의 얼음 깨기 퍼포먼스에 사용한 망치도 포함되었다. 또한 압수 물품들이 당시 시위상황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에도 “당장 근거는 없지만 가져가겠다”며 집행을 했다. 이는 민중총궐기를 폭력적인 이미지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공권력 집행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민중총궐기에서 시민들의 목숨까지 위협했던 폭력집단은 경찰이었고 그 배후는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정부라고 한다면 위중한 상태에 계신 백남기님을 비롯하여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즉각 경찰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니 최소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압수수색과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몰아세우고 시민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힌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하다.

또한 살수차와 최루액 이용의 적절함만이 문제가 아니다.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살수차운영지침 위반 등 적법절차 여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어떠한 위협도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를 향해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버스를 동원한 차벽 설치에 대한 위헌 결정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그러함에도 최소한의 인권의 기준과 헌법조차 지키지 않은 채 나라 밖에서 ‘우리 참 잘한다, 평화를 위하자’고 말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폭거일 뿐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노동개악과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훼방, 밥쌀수입 강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신문법 시행령 개악 등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과 불통에 분노하고 있다. 자신들의 과오는 돌아보지 않은 채 정당한 분노와 비판을 억누르는 정부의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향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정부가 11.14 경찰폭력에 관한 독립적이고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11.23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연대15-20(1114경찰폭력조사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