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 부당해고 수반비용, 보조금에서 제하고 지급하라


10월 30일에 열린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선고공판에서, 수입금에서 2,400원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호남고속 이희진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남고속에 이희진씨를 즉시 복직시키고, 2014년 9개월 임금 2,824만원과 2015년 월 314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판결 주문사항 첨부) 호남고속은 부당한 노조탄압으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긴 만큼 이 판결을 수용하고 조속히 이행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이행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호남고속 사업주의 삐뚤어진 인식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고, 이로 인해 부분파업 등 많은 사회적 비용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이를 제공하는 업체가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면 그 피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다. 또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조금 등 많은 사회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또한 낭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에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반영하고 있고, 해당 기관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호남고속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것은,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묵인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태도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다. 호남고속은 법원 판결로 인해 6,000만 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적자도 보조금으로 모두 메워지게 될 뿐이다. 죄는 사업주가 짓고, 그 책임은 전주시민이 지는 것이 합당한가? 2012년 회사의 불법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전주시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에 대해 현재 전북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비슷한 사례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다.

사업주의 삐뚤어진 태도로 인한 노사갈등과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전주시, 전라북도는 호남고속에 지급하기로 결정돼있는 보조금 중 이번 재판 비용과 임금보전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하고 지급하라. 또한이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 규정을 보완하여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것이 공공서비스인 시내․시외버스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이다.

2015. 11. 2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102[논평]호남고속부당해고비용보조금부담안된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