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노동조합 정윤모 집행부는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2015년 단체협약안을 철회하라!

 

노동자들은 삶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kt노동조합(위원장 정윤모)은 최근 노사협상에서 노동자의 단체협약안인지 사용자 측의 단체협약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단협안을 내놓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kt노사의 임금·단체협상에서 정윤모 집행부는 단체협약안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는 노사합의를 하고 감원시 우선순위 연령, 근속년수, 부양가족수 등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중징계자(업무상 과실제외), 조합탈퇴자, 조합징계자, 비조합원순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하였다. 이 같은 정윤모 집행부의 요구안은 고용안정협약이 아니라 정리해고를 하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윤모 집행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외에 ‘부득이한 사유’까지 정리해고 요건으로 하여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최근의 법원의 판례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완화되는 추세인데도 모호한 내용을 단협안에 넣어 회사의 구조조정을 합리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활동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경우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부분, 조합원이 아닌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해고의 최소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케 해야 할 노조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내팽개치고 자멸에 가까운 일을 현 노조 집행부가 벌이고 있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8천300여명의 명예퇴직에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그간 kt노조는 노사합의를 통해 수많은 지원들을 일터에서 내보내는데 협조해왔다. 대규모 명예퇴직에 합의한 것과 함께 현장의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선 제대로 된 대응은커녕 문제를 무마시키는데 급급했다. 이번 단협안은 kt노조가 해왔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단협안이 체결될 경우 kt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실토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현재 정부와 경영자측이 강행하려는 노동개악을 돕게 되는 해악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려는 것에 맞서기 보다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는 데에 우리는 분노한다.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목표로 움직이는 이번 kt노조의 단협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kt노동자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단협안이 철회되도록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15. 10. 27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KT대책위]성명_15102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