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내버스 보조금 부적격 결정!


전주시는 부당행정 즉각 바로 잡으라!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은 84일 간 위법한 직장폐쇄를 진행했고, 전주시는 회사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오히려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한 지역 각계 시민사회단체 이 사실을 지적하며 부당했던 행정을 바로 잡으라고 요구해왔지만 전주시는 몇 달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직장폐쇄 손실 보조를 결정했던 2013년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 회의가 적법하게 의결되지 않았음이 새롭게 밝혀졌다. 전주시는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 된다.


2013년에 손실 보조금을 지급 결정한 재정지원위는 같은 해 제정된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근거해 개최되었다. 해당 조례 17조 <위원의 제척, 기피> 조항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 11월에 열린 재정지원위에는 논의에 사용된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가 참석해 보조금 지원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폐쇄 손실 보조금은 11월 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날 회의는 13명 성원 중 회계사를 포함해 7명 참석으로 겨우 과반을 넘기고 23억 5천9백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의결되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척․기피 위원이 참여한 의결은 의결정족수와 무관하게 의결 자체가 무효이다. 이상의 문제가 제기된 9월 17일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김승수 시장 역시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2013년 보조금 결정 과정은 그 당시에도 온갖 의혹투성이였다. 2012년 버스업체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미 2013년 8월에 나왔음에도, 재정지원위는 버젓이 직장폐쇄 손실 보전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했다. 이런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별다른 토의도 없이 졸속으로 강행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당시 재정지원위 참여 위원도 문제제기를 진행한 바 있다. 직장폐쇄 손실 보조금이 결정되었던 11월 회의가 열린 날에도,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몇몇 위원이 회의를 불참했던 것인데, 전주시는 일방 강행 처리를 위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의결권이 없는 위원을 의결에 참여시킨 것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적법한 버스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업체의 결행 손실을 지원해줌으로써 버스 사업주들의 부도덕․비정상 경영을 조장해왔다. 스스로 만든 조례를 훼손하면서까지 정당성 없는 보조금 지급을 강행하는, 시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난 수년 간 전주시 버스 행정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과거사를 바로잡지 않고서 현재 얽혀 있는 시내버스 갈등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2013년 11월 재정지원위 개최 직전인 10월 7일, 5개 업체 대표는 즉각 보조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20%씩 운행을 중단하겠다며 공개 협박했었다. 우리는 당시 재정지원위의 납득할 수 없는 졸속 결정이 이 협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5일에도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대표는 적자 누적으로 버스 운행이 어렵다며 보조금 인상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주시는 또다시 무원칙하고 불투명하게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운동본부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워 전주시의 행정을 감시할 것이다.


전주시는 아직까지도 2013년 잘못되었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미 김승수 시장은 시정질의 답변에서도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의결권이 없는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것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더 이상 어떤 검토가 필요하단 말인가? 전주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행 행정처분, 부당 지원 보조금 환수, 전세버스 비용 청구,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재정지원위 의결 무효, 보조금을 환수하라!

전주시는 부당행정 사과하라!

전주시는 재발방지 약속하라!


<참고자료 후면(3p)에 첨부>



2015. 9. 21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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