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북지역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 전주시 ㄱ중학교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의 권고에 대한 논평 -

지난 3월 9일 전주의 ㄱ중학교의 한 학급에선 담임인 ㄴ교사가 전체 학생들이 모인 상황에서 한부모가정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수로 진행하였다. 당시 학생들 일부가 이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해당 교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거수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후 이 사안이 4월에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는 학생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사안의 진위 여부와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대책을 전북교육청에 4월 14일에 진정했다.

전북교육청 산하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진정 접수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인의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7월 30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원회(이하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학생들이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의결했다. 이에 전북교육감에 대해서 ㄴ교사에 대한 신분상의 처분 및 학생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권고했다. 또한 ㄱ중학교장에 대해선 학생 개인정보의 취급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우리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를 환영하며 전북교육청과 ㄱ중학교는 학생인권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학생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한 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의 여부를 공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점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제14조에 어긋난다. 제14조 1항은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 학생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도 하다. 학생이 공개의 여부를 결정해야할 한부모·저소득층 등 민감한 가정환경 정보가 교사에 의해 동의 없이 알려질 경우 당사자의 자존감은 침해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역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권고문에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학생인권심의위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포함한 것 역시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교육과 생활지도 등의 이유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기록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기 마련이다. 특히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방학이 끝난 8월말에 교사나 학교가 학생들의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안과 유사한 정보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될 수 있다. 우리는 전북교육청이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을 학교 및 교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권고가 전북지역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란다. 끝


2015.8.25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