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안통 총리의 첫 임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탄압인가!
4·16연대 사무실과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19일) 오전, 검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의 사무실과 박래군 4·16연대 상임원영위원(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겸임)과 김혜진 운영위원 등 일부 운영위원의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거의 동시에 박래군·김혜진 활동가의 소속 단체 사무실인 ‘인권중심 사람’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와 올해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교통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해당 집회의 문서, 416연대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관계된 문서를 찾겠다는 것이 압수수색의 사유였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희생자, 생존자 가족 등 416가족협의회와 시민,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4.16참사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상설단체’다. 그렇기에 4·16연대에 대한 이번 압수수색은 진상규명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이다. 더구나 세월호 추모 집회는 압수수색을 할 범죄도 아니었으며 설혹 공권력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현장의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함에도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관계자들의 차량과 소속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며, 세월호 추모와 진상규명을 억누르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박근혜 정부는 구조도,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니었다. 오직 세월호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모욕하고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시민들의 발과 목소리를 옥죄는 게 전부였다.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전 장관이 국무총리로 국회에서 인준된 직후에 이 같은 압수수색이 강행된 것도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진실을 가리기 위한 악의적 기획을 하고 있을 뿐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려 하고 새로운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양심적 시민들과 함께 반인권적인 공안정국 조성에 맞설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공안정국 조성시도를 중단하라! 세월호를 조속히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습하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고 세월호 특조위 개정안을 수용하라!
2015년 6월 19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직인생략)
인권연대15-15(416연대압수수색규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