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대한 논평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12일에 공포되자 같은 달 22일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당시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에 대한 학생의 정정·삭제 요구 등의 내용과 효력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어제(14일)있었던 선고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문제 삼았던 내용들은 억지 쓰기일 뿐이었다. 학생의 기록에 대한 정정과 삭제 요구는 정보인권의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보장된 권리를 조례로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학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보편의 기준인 학생인권으로 규정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지품 검사에 있어 긴급한 상황과 안전 문제의 경우에 대한 보완도 했다. 이 밖의 다른 소송 근거들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였을 뿐이었다.
무효확인소송 외에도 교육부는 여러 통로를 통해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했다. 2013년 6월 조례 입법예고 기간에 위법·부당한 내용을 들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비공개로 교육청에 전달하고 조례가 제정된 이후인 11일에 전북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전북만이 아니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2012년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고는 했다. 그러나 인권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연대15-14(전북학생인권조례소송대법판결논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