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른 자림성폭력대책위 입장
1980년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전주자림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보호작업장 자림도라지, 자림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위 복지타운이라는 임으로 조성하여 2009년 11월에 현재 위치인 성덕동으로 이전했다.
전라북도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인 자림복지재단에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2년 7월 27일 직원들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성폭력을 가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성폭력 사실을 은폐, 묵인하려고 하였다.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성폭력은 2012년 7월 27일 고발장 접수. 2014년 2월 27일 1차 재판을 시작하여 2014년 7월 17일 1심에서 징역 15년, 2015년 1월 27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3년, 전자장치부착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 피고인 2명에 대한 형을 확정하였다.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함께 생활한 장애인들에게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3번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3년여의 기간동안 자림복지재단과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시설내에서는 성폭력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돌리는 파렴치함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의 책임이 피고인들과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이 운영주체인 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5. 14.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보도자료]대법원선고에대한입장15.05.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