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씨의 즉각적인 석방 촉구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치검찰 규탄

기 자 회 견 문

지난 4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자인 사회운동가 일명 둥글이로 알려진 박성수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성수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처벌 그리고 자유로운 평화통일 논의를 위하여, 정부의 무능과 자성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전단지를 작성하였고 SNS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전단지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특히 자유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 인권과 비교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때문에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에 걸쳐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자아실현,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사상경쟁을 통한 사회진보,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 및 유통과 그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이루어내는 핵심적 가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박성수씨를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너무나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박성수씨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수사에도 충분히 협조하는 등,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를 구속까지 한 것은 정치검찰과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박성수씨 구속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박성수씨 ‘개인’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이중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전체의 권리가 구속된 것이다. 정권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구속’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박성수씨의 적극적인 석방투쟁과 함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굳게 결의한다.

- 아 래 -

하나. 박성수씨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의혹과 비판활동은 정당하다!!

하나. 정치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박성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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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4.

박성수씨 석방 촉구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박성수씨구속규탄기자회견자료(201505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