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지지 및 탄압 중단 촉구,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성명>
연가투쟁에 나서는 교사들의 권리와 주장을 지지한다!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다른 노동조합들과 함께 연금 개악 반대 등을 위해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참여자 전원 징계를 협박하고 전교조 지도부를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단체행동권 등을 무시한 채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규탄의 뜻을 밝힌다. 또한 “노동기본권 쟁취! 공적 연금 강화!”를 외치며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들의 권리와 주장을 지지한다.
■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교사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교원노조법에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당하고 있는 바,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요구를 주장하는 데 필수적인 파업 등의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교사들이 자신의 주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가투쟁은 그 중 하나로 같은 날 각자 연차휴가를 내고 수업을 조정해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휴가를 내고서 정책에 대해 공동의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것조차 일종의 단체행동이라며 쟁위행위를 금지한 법조항을 명분 삼아, 교사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른바 ‘미성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핑계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해왔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를 명백한 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박탈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교사들이 자신들의 연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성숙하고 교육적인 일이라 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사들도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는 모습이야말로 민주적인 사회와 교육의 기본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ILO와 유네스코의 교사 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교사는 시민들이 향유하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정부에 교사의 파업권 부정,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바 있다. 이러한 보편적 기준에 따라 정부는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단체행동권, 시민으로서의 표현․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 또한 교사들 역시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국제권고를 수용하여 교원노조법의 반인권적 조항을 고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 기준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자주적인 연가투쟁 찬반투표까지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고발하고 참가자에 대한 구속 방침을 발표했다. 전교조 조합원들의 자격을 트집 잡아 노조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조치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교사 노동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노사자율에 따른 단체협상과 취업규칙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노동조건 일반의 악화를 손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악 역시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가 함께하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은 바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박탈과 침해에 반대해서 벌어지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정부에 맞서 교사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싸워온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통해서라도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 공적 연금 개악 중단하고, 사회적 안전망 확보해야.
또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이, 공적 연금을 파탄내는 정책으로 결국 연금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복지를 후퇴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경남 무상급식 중단 등 최근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복지 후퇴의 의도와 흐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악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정책이다.
정작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 등 공무원연금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강화를 통해 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적 연금 강화의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공무원연금 개악만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적 연금 지출과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을 밑돌고, 노인빈곤은 OECD 최고를 찍는 참담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서 교사들이 연금 문제에 대해 노동자 중 하나로서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및 공적 연금 강화 주장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정부가 교사들의 연가투쟁마저 불법이라 딱지 붙이며 무엇을 주장하는지 듣지도 않고 탄압하기에 급급하다면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교사와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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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인권, 청소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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