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결과 발표

그리고 우리의 입장


피해자 죽음의 원인 밝혀내지 못한 경찰 수사, 진상규명은 어디에

4월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모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망한 이모씨를 비롯한 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로 해바라기 시설 생활재활교사 9명에 대해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10일만에 나온 경찰수사결과이지만 수사의 시작점이었던 이모씨의 사망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시설거주인으로 피해장소 역시 특정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긴 수사기간동안 국과수 부검결과와 CCTV분석에만 매달렸을 뿐 이모씨 사망의 원인과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다각도의 수사를 펼치지 못했다. CCTV분석을 통해 9명 교사의 폭행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가해교사들의 상당수가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이모씨 몸의 상처에 대한 채증을 피해자 가족에게 떠넘기는 등 사건수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후 수사 진행과정에서도 가족과 대책위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의혹은 묵살되고말았다. 결국 유가족과 대책위가 경찰에게 요구해왔던 이모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수사의 부실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책위는 폭행혐의 확인에 그친 경찰수사의 부실함을 이후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보강하여 이모씨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 장애인거주시설 만성화된 폭력 민낯을 들어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들어난 해바라기 시설 내 인권침해와 폭행실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경찰이 복원한 35일치의 CCTV분석을통해 확인된 폭행 교사가 무려 9명이었으며 사망한 이모씨는 무려 6명의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씨 이외에 다른 이용인들 역시 3명의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다. 단일 시설의 폭행혐의 입건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폭행이 다수 교사에 의해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져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가해교사의 상당수는 이용인들을 관리하고 훈육하기 위해 이러한 물리적 폭력이 불가피했고 폭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인을 손쉽게 관리,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위협과 폭행을 자행해온 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불가피한 폭력은 있을 수 없으며 목적을 위해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 역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해야할 생활재활교사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폭행을 자행했다면 이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시설장애인은 생활재활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제와 훈육을 위해 언제든 폭행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훈육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폭력의 가이드라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이 9명 교사 모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설 내 폭력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3. 해바라기 시설 지난해 10월에도 교사 폭행으로 사망자 있었다

우리가 시설 내 만연된 일상적 폭행에 주목하는 것은 무감각하게 자행되는 시설 내 크고 작은 폭행이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해바라기 시설에서 이미 지난 해 10월에도 교사의 폭행에 의해 시설 이용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해 10월 해바라기 이용인 나모씨(34세, 지적장애1급)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모씨는 시설 복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모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기흉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고 나모씨의 죽음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닌 시설교사에 의한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나모씨의 담당교사가 자해행위를 하는 나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나모씨의 가슴위에 올라타면서 나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교사가 이를 방치하면서 폐의 기흉과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해교사는 시설에서 해고된 상태이며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통제와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이 일상화된 시설에서 이러한 폭행은 언제든지 이용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용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10월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 시설은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교사들에 의한 물리적 통제와 폭행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10월 나모씨 사망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 다른 이용인 이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모씨가 다수의 생활재활교사로부터 폭행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며 해바라기 시설의 일상화된 폭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인지를 단적으로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4. 해바라기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요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해바라기 시설은 지난 해 10월 나모씨의 사망사건에 이어 올 해 1월 이모씨의 사망에 이르기 까지 관리와 훈육을 명분으로 이용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을 용인해왔다. 시설의 무감각한 방치 속에 폭행은 언제 다시 이용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시설 측은 폭행은 결단코 없었으며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족인 이모씨 아버지를 ‘면회 한 번 온 적 없는 비정한 아버지’라고 매도 하며 이모씨 죽음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듯 파렴치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시설의 폭행과 이에 대한 방치가 들어난 만큼 해바라기 시설은 이모씨 아버지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대책위는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물리적 통제와 폭행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온 시설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폭행혐의가 확인된 가해교사들뿐 아니라 시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과 이사장, 시설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더불어 해바라기 시설 이용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옹진군에 강력히 요구한다. 해바라기 시설 폐쇄 후 이용인들의 거취와 관련 대책위는 다른 시설로의 무조건적인 전원조치에 반대하며 이용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탈시설.자립생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옹진군과 인천시에 요구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의 일상적 폭행은 근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탈시설. 자립생활로 전환하라!

이번 해바라기 시설의 장애인 사망사건과 폭행사건은 비단 인천 해바라기 시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바라기 시설을 통해 우리는 우리사회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것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중증장애인을 사회와 분리, 배제하여 집단거주,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얼마든지 관리자에 의한 폭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시설들에서 이러한 폭행이 ‘장애인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설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누군가 억울함 죽음을 당하기전에는 그리고 그 죽음에 침묵하지 않고 문제제기하기 전에는 제대로된 사실확인 조차 불가능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시스템 속에서는 나모씨, 이모씨의 죽음은 이후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책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장애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여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4월 15일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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