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 참사의 피해자들과 실종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
-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시행령안 폐기하라! -
지난달 27일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그간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에서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하고 사실상 세월호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점이 맞춰져있다. 이에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들이 30일에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하자 경찰력을 동원하여 전면 봉쇄했고 일부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찰과상을 입기까지 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1년 앞두고 이 같은 기만적 시행령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독립기구로서,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되어 활동할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 또한 조사위원들이 논의와 결정으로 특조위의 방향과 업무를 결정하고 위원회의 실무를 맡아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각 위원회의 실무를 손에 쥐고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사대상이 되는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이 참사의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소위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게 된다. 또한 각 소위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듯 시행령안은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특별법 흔들기’며, 참사의 피해자들과 실종자들, 가족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참사 앞에 떳떳하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진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특별법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만들려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앞에 흘린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는 즉각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1년 앞둔 지금이라도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야당으로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가 3월 30일 새정연 최고위원들과 있는 자리에서 한 시행령안 철회 촉구 발언이 진정성 있는 것이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세월호 가족들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만적으로 여당과 합의했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을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북 지역의 양심적인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폐기되어 세월호특별법이 훼손되지 않고 특조위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 전북 지역 시민들께도 호소 드린다. 4.16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인양촉구 목소리에 함께 해주시길 호소 드린다.
2015.4.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권연대15-08(세월호특별법시행령안폐기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