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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이야말로 불법이다! 

위헌적인 법이 아닌 인권을 지키는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한다!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재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불리는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재판정에 세웠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013년 8월에 만기 출소한 한상렬 목사는 출소 이후 사상과 양심에 위배되는 보안관찰법을 따를 수 없기에 이 법에 규정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했다.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상렬 목사는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 받았지만 끝까지 불복종했다. 결국 한 목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작년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첫 재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늘, 우리는 한상렬 목사를 지지하며 보안관찰법이 반인권 악법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위헌적인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이 매우 유사하여 사실상 이를 계승한 법이다. 보안관철법 상의 대상범죄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 이미 폐지되었고, 준법서약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또한 보안관철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에게 자신의 출소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기도 하다.


일제에 맞서 제국주의에 저항해온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이중의 처벌을 가하고자 만들었던 악법의 잔재가 되살아나 오늘의 양심세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대표적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도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들이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고 저항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제기 속에서 작년 12월에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다시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보안관찰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반인권 악법, 창살 없는 감옥으로 수차례 지적되어온 보안관찰법이 이제는 과거의 역사로 사라져야 한다. 사법부가 부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판단을 하길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안관찰법에 저항하는 한상렬 목사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오늘부터 있을 재판 과정과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반인권 악법에 맞서고 있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보안관찰법이 폐지될 때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5. 3. 16.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재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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