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올해 1월 이후, 전국적으로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 에 이어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015.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았다. 과거 2011. 3.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 에 이어 2013. 5.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이다. 검찰과 국가에게 인권은 무엇인가 되물으며 규탄과 적극대응을 밝히는 바이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지키고자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이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이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한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블로그를 통해서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이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다.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률가 집단임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판기가 되려 하는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DNA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가 너희에게 준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라.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DNA채취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5년 2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검찰의무분별한DNA채취를규탄한다(최종-사진포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