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군의 정치공작·대선개입 책임자들을
끝까지 밝혀내 엄중 처벌하라!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2 대선 개입, 실형 선고는 당연한 결과다.
○ 특검 등을 통해 2012 대선 개입 책임자들을 밝혀내고 처벌하라!
1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선고 후 법정구속 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에 개입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던 1심 판결의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를 뒤집은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정의를 비웃게 한 1심 판결을 뒤늦게나마 바로 잡은 사법부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 날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2년 8월 20일에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벌어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개입이며, 원세훈 전 원장이 이를 지시한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국가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과 부정선거가 늦게나마 법정에서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2012년 대선개입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벼우며, 감춰진 진실과 드러나야 할 부정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다. 작년 12월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연제욱, 옥도경 사령관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캠프, 국정원, 서울경찰청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에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새정부 들어서 검찰총장 하차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선개입 수사가 흔들렸던 일 등 숱한 의혹이 남아있다.
우리는 이번 선고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이뤄졌던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롯한 부정선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함을 촉구한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좌초 시도와 방해 역시 명명백백히 밝혀내어 그에 따른 처벌할 것 역시 촉구한다. 특별법 제정과 특검 등을 통해 재수사를 시작하여 대선 개입의 뿌리를 밝혀내고 처벌해야 한다. 그 앞에 새누리당 2012 대선캠프 관계자은 물론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전·현 정권의 책임자들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군의 선거개입,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는 결코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유린 행위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민주주의가 다시 실현되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끝
2015년 2월 10일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진상규명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북시국회의
국정원시국회의1502-1[성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