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연료비 체납으로 인해 1월 7일부터 250여 회 결행하고 있는 신성여객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결행이 재차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등 더욱 강력한 처분을 시행할 것임을 경고했다. 덧붙여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전문가 채용 등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전주시가 버스업체의 탈법에 행정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 그간 전주시는 버스업체를 갑으로 모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스업체의 편의를 봐주기에 급급한 행정을 펼쳤었다. 운동본부는 이런 전주시의 태도가 시내버스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행정이 시민의 편에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번에도 전주시의 의지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솜방망이 처분은 결코 안 된다. 전주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바로잡으려 노력해야하며, 사업일부정지 및 최고 5,000만 원 과징금 등 법에 명시된 행정처분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회계투명성 또한 전문가 채용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는 아니다. 투명성은 ‘공개’에서 확보된다. 보조금을 결정하는 과정 및 근거, 보조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려는 행정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신성여객의 연료 공급중단 사태가 2주일을 경과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안 모색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해지고 있다. 신성여객 보유 차량의 금융 저당액은 2014년 6월 38억 9천만 원, 2015년 1월 41억 4천만 원으로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신성여객의 부채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만간 사업포기 등 급작스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는 이에 대비해 일부 노선부터 즉각 인수할 수 있도록 운송면허 취득 등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고 검토해야 한다.
전주시의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운동본부 또한 전주시의 행정과 버스업체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 20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