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4년 4월 22일부터 진행했던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보고서가 2015년 1월 13일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주시의 보조금 결정 및 관리를 지적하며 시정요구와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주시는 매년 용역을 맡겨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3년 11월 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2년에 발생한 손실금 7,227백만 원 중 6,212백만 원(인건비 증가분 2,152백만 원 + 나머지 손실금 80%인 4,060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보조금에 관련해, 삼덕회계법인이 차령 9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표준운송원가가 부풀려져 보조금도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과다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된 금액 335,703,930원을 감액하도록 ‘시정 요구’ 조치를 내렸다.


전주시 보조금 결정의 유일한 근거는 회계용역보고서이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으면 보조금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없다. 삼덕회계법인은 감가상각비 부풀리기 외에도 버스 업체들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을 적발하지 못했고, 전주시의 과업지시서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공영제운동본부는 보조금 유용 적발 이후 전주시가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관련서류 일체를 제공받고 교차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공개요구하기도 했지만, 전주시는 재정지원위원회에서 검증하겠다는 답변 이후 재정지원위원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다.


보조금 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문제 지적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서울, 대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임원 임금, 적정이윤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되어 버스업체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전주시는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전주시는 삼덕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를 엄정하게 재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항목 외에도 과다하게 책정된 운송원가가 없는지 전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저상버스 도입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비한 데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어 구입한 중요자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은 저상버스 19대에 2,237,300백만 원의 저당을 잡고 여신을 제공받은 것이다.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관련 내용을 별도 인지해 2014년 6월 보조금 유용여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이후 보조금 유용이 사실로 밝혀져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의 관리감독을 요구했을 때, 전주시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법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내용을 2014년 5월에 감사했으므로, 전주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감사원의 감사 이후 현재까지도 저상버스 저당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 구입에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또한 공공성을 가진 해당 자산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버스업체가 부도를 맞게 되면, 담보로 잡힌 버스들은 저당권자에 소유권이 넘어가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각한 경영악화에 내몰린 신성여객이 연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이런 가정이 단순히 가정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만들고 있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댄 버스사업주의 불법운행은 전주 시내버스의 투명성․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5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 전원이 보조금유용으로 입건된 데에는 전주시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전주시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시내버스가 안정적으로 운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감사에서 전주시에 시정요구․주의 조치가 주어진 것은 전주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그동안 운동본부의 지적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감사결과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지적사항을 시정에 철저히 반영해야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넘어,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점검이 필요하다. 공영제 운동본부는 발본적인 점검과 대안마련에 언제든지 힘을 보탤 것이다. 전주시의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2015. 1. 13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0113[논평]감사원 교통보조금 감사, 전주시 시정요구ㆍ주의 조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