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헌법소원 제기


출소 후에도 사생활 감시, 전향 강요…사상·양심을 거듭처벌하는 ‘심정형법’

보안관찰처분 갱신 횟수·최대기간 없어 무제한 갱신 가능

법무부가 재범 위험성 판단, 사법부 관할 원칙 위배

사상과 양심에 대한 감시의 족쇄 풀어야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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