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통합진보당 해산선고,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다.
오늘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수치스러운 날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선고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강제해산이 결정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며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유사하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의 위험을 받고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폭력을 동원하거나 일당·일인 독재의 내용도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또한 정당의 존립 여부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할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일인독재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정치사상과 그에 따른 정치세력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사회는 독재국가와 전체주의에 반대함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자유를 억눌러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막아내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관들이 정당해산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해산결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해 사회 진보와 진보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강령을 내세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금 여기의 다수의 결정을 우리 헌법질서의 유일한 선택인 것으로 여기고 다수의 생각에 어긋나는 정치적 세력에 대해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며 미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반민주세력은 오늘의 판결을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규탄하며,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선고 규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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