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저임금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생활임금이 필요하다.
 
전주시의 생활임금 도입, 추진을 환영한다. 그러나 생활임금의 좁은 범위, 예상되는 임금수준, 노동시민단체와의 소통부족 등은 마냥 환영할 수는 없다.
  
전주시가 김승수시장이 공약한 생활임금 관련 조례인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 9월15일 입법예고하였다. 전주시는 전주시생활임금 조례를 올 해 확정하고 내년(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열악한 고용환경이 만연한 전주시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급여로 빈곤한 생활을 유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활임금제도를 시행하려는 계획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전주시가 추진하는 생활임금의 수준이 빈곤. 저임금노동자의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대상이 좁을 것으로 예상되어 심히 우려된다.
 

낮은 생활임금은 또 다른 빈곤노동자를 양산할 뿐이다.

고용노동부 청소용역노동자 임금기준 이상은 되어야 저임금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14년 청소용역노동자 임금기준 일 63,326원 시급7,916원)

서울시가 발표한 생활임금 계획이 노동계뿐만 아니라 서울시 새정치연합당에게도 비판을 듣고 재검토 과정에 있다. 서울시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6,580원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소용역노동자 임금기준이나 기존 성북구, 노원구 임금기준에 못 미쳐 중앙정부나 여타 지자체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대책으로 제시한 임금기준보다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전주시 생활임금도 최소한 고용노동부 청소용역노동자 임금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저임금노동자 임금기준을 한단계 올리는 임금기준으로 제 역할을 할 것이다.
 

생활임금 대상에 위탁 파견용역업체에 근무하는 간접고용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노원구는 생활임금 대상에 위탁 파견용역업체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도 부족하나마 단계별로 시의 간접고용노동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주시의 생활임금은 적용대상이 적접고용노동자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어 빈곤·저임금노동의 해소를 위한 정책임금으로써 생활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전주시는 소속 간접고용노동자를 생활임금의 대상에 포함해 간접고용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생활임금의 결정과 향후 제도의 운영과정에 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전주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나 의견정취, 관련 노동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없었다.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당장에 저임금·빈곤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이후 시급히 추진되는 측면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민선6기 전주시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와 소통에 중요성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임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그저 지자체나 지역 내 사용자측의 거수기 역할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활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와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전주시는 생활임금제 도입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 실행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는 단시간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 등 직접고용 비정규노동자와 용역,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에 대해 제대로 된 생활임금 적용에 그치지 말고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정규직화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입법 예고된 생활임금 조례 주요내용 <전주시>
적용대상: 전주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및 전주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주요내용: 전주시 위탁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에 대해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
이를 이행한 파견·용업업체에 대해 계약체결시 가점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자문기구인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2014년 11월 10일
 
 
2014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
(녹색연합, 계급정당전북추진위원, 노동자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여성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자활협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시민회, 진보신당전북도당, 진보정의당전북도당, 전북희망나눔재단,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익산, 군산), 동행(이상, 25개단체)

11.10전주시생활임금조례관련성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