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과 사상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불복종 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작년 8월 20일에 만기 출소한 한상렬 목사는 출소이후부터 현재까지 보안관찰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 신념에 위배되는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겁박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한상렬 목사의 불복종 결정을 지지하고 이에 연대를 밝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면서 보안관찰제도가 신설되었다.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가 되면 출소 전이나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이나 경력, 종교 및 가입 단체,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등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무부차관이 위원장인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와 법무부장관이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보안관찰해당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선 법원 판결이 없이도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보안관찰처분을 받게 된 피보안관찰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 연락하거나 만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일시·장소·내용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사를 하면 그 이유, 국외여행이나 10일 이상 국내여행을 할 때도 여행 목적과 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명분으로 타인과의 만남이나 연락, 집회·시위 장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은 한 개인을 집요하게 감시하고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감시를 받도록 하게 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끔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취지와 형식을 계승한 법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등 사상범에 대한 특별법이다. 국가보안법 등과 같이 이른바 특정 사상과 관련된 정치 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인 것이다.
한편으로 보안관찰법에 의해 법관의 판결 없이도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기간, 횟수, 한도를 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처분대상자는 정부에 의해 사망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형사제재 기간의 한정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추측하여 불이익을 가한다는 점은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약 2000여명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40여명의 피보안관찰자가 공안기구의 감시 속에 고통 받고 있다.
한상렬 목사는 굴곡진 역사 속에서도 부당한 억압과 악법에 맞서 평소 자신의 신념대로 저항하며 행동하는 평화운동가와 통일운동가의 삶을 살아왔다. 그렇기에 비록 3년간의 옥고를 치렀지만 사상과 양심을 억압하는 악법에 따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도 한상렬 목사는 보안관찰법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았지만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당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반인권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는 한상렬 목사를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또한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는 보안관찰처분이 중단되고 보안관찰법이 폐지되는 날까지 함께 싸워갈 것임을 밝힌다.
한상렬 목사의 보안관찰법 불복종을 지지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보안관찰처분을 중단하라!
사상과 양심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2014. 7. 28.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불복종 지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보안관찰법불복종1407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