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라북도 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6월 회기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지난 6월 5일 전북도당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전라북도 의회 김연근 의원을 포함한 9명이 전북 학생인권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전라북도 의회는 이번 6월 회기에서 그동안의 절차와 내용을 정리하고,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제정되길 기대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의원발의와 상정을 환영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년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계와 학계의 전문가,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도교육청 발의로 3회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대와 도의회 의원들의 외면 속에서 부결되었다. 도교육청의 정치적 무능력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표류의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진정 전북 교육개혁의 과제이다. 이제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만이 그동안의 논란과 교육계의 혼란을 해결하는 대안이다. 때문에 우리는 의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반드시 원안의 내용으로 통과되길 기대한다.
특히 민주당 전북도당 원내대표단과 교육상임위 도의원 4명 모두가 공동발의에 참여하였기에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부결시켰으며 이번에도 발목잡기를 시도하려는 흐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회기에도 일부 교육위원들이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발목잡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도 일부 교육위원들의 비인권, 비논리적 행태에 발목 잡혀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다면 그것 또한 정치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민주당 전북도당은 모든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제정하길 촉구한다.
2.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 논리와 비슷한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전북학생인권조례의 발목잡기와 협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총칙과 부칙을 제외한 46개 조 중 27개 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송부하였다. 조례의 절반이 넘는 조항에 딴죽을 걸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이 요지였다. 이는 이명박의 교과부가 교육 자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탄압한 수법과 동일한 형식이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또한 교과부가 해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인권적인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다행히 전라북도의회가 “교육부가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태”라며 만장일치로 규탄결의문을 채택하여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에 박차를 가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는 교육자치 법률의 내용인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행태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하여 전북도민과 도의회의 자존심을 건드는 행태이다.
우리는 경기도, 서울시, 광주, 전남 등 지금까지 전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또는 제정된 조례에 대한 보여주었던 교육부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회기에 전북도의회는 자신들의 명예와 도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교육부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길 바란다.
3. 전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근본 취지를 담은 수정없는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켜라! 또한 이를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직권상정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라!
우리는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더 이상 반교육적 딴지걸기에 휘둘리지 말고 일선학교가 학생인권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힘을 쏟아주길 요청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근본 취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으로 통과될 때 가능하다. 교육상임위 일부교육위원들이 교육부의 협박과 딴지걸기에 합작하여 또다시 학생인권조례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발목잡기가 진행되어 학생인권조례가 좌초될 수 있다. 최남렬 도의회 교육상임위 위원장과 4명의 교육위원들은 그동안의 행태를 가늠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 발맞추기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만약 이런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민주당 전북도당 원내지도부가 공동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의 도민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 도의회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38명의 도의회 의원들이 5명의 교육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것도 1회도 아닌 3회에 거쳐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는 민주당 전북도당 원내지도부는 학생인권조례를 이번 6월 회기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민주당 전북도당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
전라북도 도민과 전라북도 의회를 협박한 교육부를 규탄한다!
2013. 6. 17.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130617-운동본부_기자회견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