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시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경찰의 인권침해는 끝이 없는가! 연행자를 석방하라!
세월호 추모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와 행동을 공권력으로 막아선 안돼
<성 명>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후 많은 시민들이 추모와 애도를 59일 째 보내고 있다. 아직까지 진상규명은 요원하고 실종자는 다 찾지 못했지만 정부는 청해진 해운 일가를 찾는 데만 수사력을 동원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추모를 넘어서 행동하고 있고 정부는 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대어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연행된 사람은 300명이 넘는다. 부당한 연행만이 아니라 연행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해 부상자가 생겼고 속옷탈의, 욕설, 핸드폰 압수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10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610 청와대 만인대회>를 하던 시민, 학생들 69명을 경찰은 연행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미신고 집회이거나 금지통고된 집회일지라도 해산명령을 할 수 없음에도 경찰은 해산명령을 하며 시민들과 학생들을 연행했다. 연행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연행할 정도로 6월 10일 경찰의 인권침해는 심각했다. 이날 정부는 신고한 집회 장소 61곳을 금지통고하고 81개 중대 8,0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했고, 경찰은 대로만이 아니라 골목골목마다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마을버스에 경찰이 타서 시민들이 내리는 곳을 감시했고 심지어 마을버스에 탐승한 시민을 끌어내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랐는지 어젯밤(6월 12일) 정부는 연행자 중 정진우, 김창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추모 집회 관련 두 번째 연행이라지만 두 번 연행된 다른 이들은 모두 풀려났다. 현행법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들이 주거지가 분명하고 집시법 위반이라 증거인멸할 내용조차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권침해를 하면서까지 세월호 관련 정부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하지 말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행동을 차단하지 말라. 인권침해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연행자를 석방하라!
2014년 6월 13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경실련,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22개 인권단체, 가나다 순)
[성명]영장청구규탄(인권단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