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후퇴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촉구 성명 -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전라북도의회 6월 임시회의에서 9명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되어, 18일 교육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지난 2월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원발의 학생인권조례안보다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이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 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7조(표현의 자유) 등 일부 조항에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 ‘학교 구성원의 동의와 학교규정을 통해 제한 가능’하도록 한 점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학생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 등을 담당할 인권옹호관을 1명만 배치하도록 한 점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을 학생인권보장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두고, 6월 임시회의나 향후 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보장의 원칙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교육의원들이 또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발목을 잡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지난 3년 동안, 교육의원들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을 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는 표류하였고, 시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교육의원들은 소모적인 비난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훼방을 중단하고 올바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 역시 교육의원들로 인해 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에도 제정되지 못한다면 역량부족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교육부의 비열한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교육부는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총칙·부칙을 제외한 46개 조 중 27개 조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여 도의회에 전달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전북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작태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북도의회가 반인권적인 교육부의 행보에 흔들리지 않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3년간 전북의 시민들은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길 열망해왔다.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열망이 무시되지 않고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도의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이번 6월 임시회의에서 후퇴 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 6. 16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130617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