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내 일부 학교의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 철거에 대한 논평
전북지역 일선 학교들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철도 민영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현하는 ‘안녕하십니까’ 게시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내에 부착한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한 소식이 알려졌다. 우리는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학교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붙인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발견하고 즉시 철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별도의 게시물이 더 부착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고 부착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다.
3. 헌법 제21조는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관련 학계 역시 특정인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시민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인권임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17조 역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학생인권조례에 어긋난다.
4. 지난 기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이 학교의 일정과 행정 홍보만을 위해 사용되어왔던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 ‘안녕들하십니까’ 게시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게시판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안내를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다.
5.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견,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전북지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만큼 각 학교들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과 인권감수성을 높여야한다. 우리는 일선학교의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교내에서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13. 12. 17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