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의료원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의 임기가 오는 7월로 끝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오늘(13일) 첫 회의를 시작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정 원장이 재임하는 것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정석구 원장의 재임에 반대하는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며, 전북도가 노사관계 파탄과 의료원 문제를 유발한 정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정석구 원장으로 인해 남원의료원 노사문제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원장의 주도하에 남원의료원 사측은 2012년 내내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교섭을 회피하며 노사협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노동부 등이 파업 전에 중재안을 제시하여 노조가 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거부하며 결국 2012년 12월 7일부터 남원의료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27일간의 파업 이후 노사는 2013년 3월까지 쟁의행위의 일시중단 등 평화기간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남원의료원은 이 기간 중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생각이 없음을 보여줬다.

남원의료원의 경영진은 노동탄압을 위해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자 파업돌입 4일전부터 입원 중이던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키며 12월 7일까지 입원환자 절반이상을 퇴원시켰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으로 인해 강제로 퇴원당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듯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남원의료원에서 자행되었던 것이다.

남원의료원 문제가 이토록 불거진 데에는 전북도이 책임 역시 크다. 전북도는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끌고 간 정석구 원장의 안하무인격 행보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또 파업이 발생하자 원장의 문제를 바로잡기 보다는 파업을 노동자들의 이기적인 행위로 호도하며 사태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원의료원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공공병원은 저소득층 진료, 장기간 입원환자, 분만실과 중환자실 및 응급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는커녕 노동탄압에 혈안이 되고, 이로 인해 공공의료파괴를 자행해온 정석구 원장은 원장의 자격이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반인권적 노동탄압으로 남원의료원 파괴하는 정석구 원장의 재임을 반대한다!
정석구 원장은 남원의료원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노동탄압 공공의료파괴, 지켜만 볼 것인가! 김완주 지사는 남원의료원 문제 해결하라!

[알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하는 ‘남원의료원 문제해결을 위한 전북대책위’에 참여하며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남원의료원 노동탄압과 공공의료파괴를 저지하는 투쟁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끝

2013. 6. 13.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