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보정명령에 대한 논평

공안탄압 위해 짜 맞춘 퍼즐은 사상누각에 불과

11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신청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요청한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더불어 ‘정당 활동 정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1년에 걸쳐 준비했다는 8000여 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가처분의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 정당정책 홍보, 선거참여, 당원모집 등 모든 정당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자료에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강령이 북한의 건국이념과 같다는 주장 등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보정명령을 결정한 것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논의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자료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공안탄압을 위해 무리하게 짜 맞춘 퍼즐이었음을 증명한다. ‘내란음모사건’의 공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내란음모 증거라던 회합 녹취록의 원본파일이 없다는 사실과 녹취록의 문구가 112곳이나 잘못 작성됐음이 밝혀지는 등 그동안 통합진보당을 공격하던 핵심적인 내용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의 자유, 단결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통합진보당․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이야말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번 보정명령으로 보여주듯이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탄압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유린하는 공안탄압․민주주의 파괴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배치되는 정부의 통합진보당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3년 11월 18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전북대책위

(노동당전북도당 다함께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변혁적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전북모임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 통합진보당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