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에 무지한 일부 도의원 규탄한다!
전북도의회는 ‘학원·과외조례’ 개악안을 폐기하라!
한국 사회의 학생에게 절대 사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공부, 특히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다. 학생들이 적절한 휴식과 여가시간, 개성실현 등의 인권보장을 주장하면 되돌아오는 반응은 ‘미래를 위해 참아라’ 또는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지’라는 말이 대부분이다. 청소년의 인권보장은 공부를 위해 미뤄도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실태에 대해 국민들 다수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욱 혹독한 학습과 경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의 일부 도의원들이 최근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기존 학원과외조례의 제4조의2 본문에서 학원운영시간을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밤 1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내용을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11시 50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자정까지 학생들을 학원에 묶어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불법 고액 개인과외 및 음성적인 심야교습’을 줄이고 학력 수준이 전국 중하위권인 전북지역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에선 문을 닫은 학원들이 지역에 많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학생의 인권은 내팽개친 채 학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2008년에 발표되었던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심야학습과 청소년의 가출 및 자살충동’ 조사결과를 보면 심야학습이 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치는지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이었던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약 2,800여 명 중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약 33%였다. 이들 중 새벽 1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61.9%,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시간 미만인 학생들의 59.7%가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벽 1시 이후 귀가한다는 학생들의 47.6%, 4시간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의 49.6%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가출충동과 자살충동을 일으킨 요인이 심야학습에만 있지는 없지 않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결과는 말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일제고사 등의 경쟁교육이 강화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같은 심야학습의 폐해를 겪고 있을 것이다. 학벌을 중시하고 학교 내의 경쟁을 조장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심각한 학습 부담을 안기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의 인권이 학습 부담으로 침해되는 방지하고자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에 대한 과도한 학습 부담을 금지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의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거나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조례 제11조 1항은 학생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원과외조례 개정하려는 것은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을 얼마나 등한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부 도의원은 지난 6일에 있었던 개정안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학원과외조례의 심야학습 제한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문 닫는 학원이 늘었다며 학원 폐업을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원과외조례는 장기간의 논의 끝에 작년 11월에 들어서야 시행이 되었다. 조례 시행 후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0년의 자료까지 들춰내 개정안의 이유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다. 결국 규모가 큰 학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개정안이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더라도 학원의 이익을 채워주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고 보며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역의 인권 친화적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악안 폐기를 위해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도교육청 역시 학생인권의 보장 차원에서 이번 개약안에 대처해야 할 것과 함께, 현재 학교 현장에서 암암리에 학생들에게 강요되는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에 대해 제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역시 자신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하는 야간보충학습과 사교육 시장에 대한 옹호를 중단하고, 학생의 인권과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기를 촉구한다.
2013. 11. 14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