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가처분신청 승리
사필귀정. 그동안의 혼란 정부가 책임져야

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시점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을 1심 판결 전까지 보류한다는 것으로써,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0 재판부는 그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처분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 외에 적당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0 특히 우리는 이번 결정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이 과연 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지 여부도 다퉈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향후 벌어질 본안소송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무리하게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0 우리는 이번 결정이 독재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대해 사법부가 일정한 제어를 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로서 환영을 표한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계에 가져온 혼란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정부에 있음을 선언한다.

0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모법도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전교조를 탄압했으며, 국가인권위를 포함하여 헌법학자, 법학자, 야당 전체, 국제사회, 국제교육단체가 우려를 표명하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0 또한 국정원선거개입, 야당탄압, 공무원노조압수수색 등 유신의 냄새를 풍기며 독재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0 또한 교육부도 소신 없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하자마자 법률적 검토도 없이 전임자허가취소나 사무실지원철회, 단협무효화 등을 지시하는 등 교육을 흔드는데 앞장 서왔다.

0 우리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향후 전교조지키기를 넘어 학교의 민주화와 학교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독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계를 혼란으로 빠뜨린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교육계를 뒤흔든 교육부장관 사퇴하라
불통정권 독재회귀 박근혜정부 사과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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