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온한 행위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의결을 규탄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긴급 안건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건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출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를 결정하고 탄압에 나선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결정하면서 들먹이는 이유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들뿐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노동자·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와 “주한미군 철수” 강령 내용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강령에 기인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자신들의 몰상식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일하는 노동자와 민중이 행복해지는 사회와 이를 위한 정부건설을 목표로 하는 모두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은 해산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반대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세력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최소한의 상식과 논리조차 없는 이 같은 정부에 국민들은 격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번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정치사상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부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정당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배제한 폭거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판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에도 고작 빈약한 이유로 한 정당을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다. 위헌적인 해산심판 청구카드를 앞장서 꺼낸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받아 신속한 결론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야 말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는 불온한 세력이며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법치도, 정치도 사라진 채 공안정국과 비상식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정국 조성 이후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과 종북 여론 몰이, 후안무치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비롯한 노동운동 탄압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불법개입사건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사건 축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청구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어리석은 시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노동자 민중,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양심적인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독재의 마각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단호하게 맞서 싸워 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1월 7일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