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6월 회기에서 제정하라!
전라북도의회 6월 임시회의에서 도의회 교육상임위 의원과 민주통합당 전북도당 원내지도부가 중심이 되어 의원 발의되었으며, 18일 교육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3년간 진통을 겪어온 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발의된 시점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전라북도 교육상임위는 의원 입법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여 조속히 처리하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전북의 인권증진과 교육개혁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아직도 일선학교에선 자의적인 체벌과 용의복장 단속 등 학생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인권침해적인 생활지도 등에 대해 반발하는 일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전라북도 도민들과 교육계 다수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시급히 원하였다. 이에 우리는 의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도교육청 발의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고,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전북도의원들이 지난 기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 보여줬던 미온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육상임위의 상황을 보며 한편으로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일부 교육위원들은 겉으로는 학생인권 보장에는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비난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회의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의 교육위원회 통과여부가 쉽지 않을 상황이다.
그동안 교육위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조례안을 제출하지도 못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와 교사, 인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여론수렴과정을 왜곡하였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위한 발전적 토론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은 것이었으며 전북지역 인권증진과 교육개혁에 대한 훼방이었다. 우리는 일부 교육위원들의 또다시 이러한 행태를 보인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것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4명의 교육상임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상황이기에 교육상임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고 반드시 심의하여 통과시키길 바란다. 만약 이번 회기에도 일부 교육위원들의 반인권, 비논리적 행태에 발목을 잡혀 학생인권조례를 무산시킨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정치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지역여당으로서 책임지고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 전라북도 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조례내용으로 제정하라!
지난 회기의 민주당 장영수 도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상당히 미흡했었다. 이번 의원발의안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다행이도 학생인권조례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인권보호의 방안과 기구들이 설치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조례안마저 후퇴시키는 정치적 타협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문제기할 것이다.
전북의 교육현실에서는 학생의 인권구제와 해결을 위한 인권옹호관 구성 그리고 학생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뒷받침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설립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노력으로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가 형성되기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생활 규정 등이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역시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인권보장의 취지가 담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미뤄지며 도교육청에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한 과제가 너무 산적해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의회가 김승환 교육감 출범이후 3년째 표류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상황에 대하여 일차적인 정리를 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전북의 인권증진과 교육개혁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라북도 일선 학교에 인권이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의 첫발인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라북도의회가 이번 회기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이번 회기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은 조례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라!
2013. 6. 11(화)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