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
이스라엘과 미국은 불법적인 이란 침공을 즉각 중단하라!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을 침공한지 2주를 훌쩍 넘어섰다.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범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무참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의 불길을 걷잡을 수 없이 전 세계로 퍼뜨렸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게도 자신들의 침략에 동참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트럼프는 3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 연이어 유조선 통과를 보호하기 위해 약 7개국에 연합 참여를 요청했다며 미군 주둔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에 동참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침공은 국제법 위반은 물론이며 어떤 명분도 없는 침략행위다. 저들은 이란 침공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온갖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트럼프는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을 통해 위협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다시금 이란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미사일 등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강변하는 모순을 보이면서도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지도부를 살해하면서 민중들에게 정부를 장악하라 선동하며 마치 침공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인 냥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침공 첫날부터 이란 남부의 초등학교가 미군의 폭격을 받아 어린이 등 175명이 숨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숱한 민중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측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을 향해 항복, 죽음, 파괴만을 언급하면서 더 나은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이란 민중을 기만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역시 국제법 위반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제5조의 2항을 통해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가 사명임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행하는 명백한 침략인 이란 침공을 간접적이라도 지원해서도 안 된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헌정질서를 공격한 12.3 내란세력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퇴진시킨 시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다. 그런 정부와 여당이 헌법을 위배한다면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고 기만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들에 파병을 압박하더라도 당연히 거절해야만 한다. 일례로 한미상호방위조약만 하더라도 그렇다 제1조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나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란 침공과 같은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약과 무관한 미국의 일방적 침략 행위인 이란 침공 작전에 한국군을 보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파견은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활동 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나 호르무즈 파견은 국민 보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작전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청해부대의 임무와 작전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침공을 지원하는 전투병력은 물론 후방지원 등의 역할을 담은 새로운 파병동의안을 만드는 것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호르무즈 파병 결정으로 한국군 장병들은 물론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있는 교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이미 한반도는 이란 침공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포대 8대 중 2대를 비롯한 전국의 패트리엇 포대와 대북용이라 주장하던 사드 시스템이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이란 침공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선박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 파병 요청이 온다면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이란 침공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적인 외교적 신뢰 회복과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침략전쟁 동참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이 중단되기 위해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26년 3월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중단!
전북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주 최 단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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