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북지역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교수 징계를 촉구한다!
● 일시 _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11시
● 장소 _ 전주대 신정문 앞
● 공동주최 _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37개),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권역(18개) 등 총 72개 단체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성폭력반대청주대연극학과졸업생모임, KTS(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워킹그룹,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남원YWCA통합상담소,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군산은혜의쉼터, 군산성가정의집,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쉼터,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YWCA사랑의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정읍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성평등전주, 전주시인권담당관, 녹색당,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교육센터더한, 책방토닥토닥,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너나나나, 언니들의병원놀이, 문화기획단 달, 청어람, (유)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 살롱드전북, 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년스프모임, 페미씨어터, 지식공동체지지배배, 미쓰리딩,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기본소득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녹색당,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광주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무순, 총72개단체)
● 기자회견문
전북지역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교수 징계를 촉구한다!
2018년 2월 전북지역에서도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계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미투 운동 이후 처벌과 징계를 받았다. 그 중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학생들과 동료교수에게 추행을 한 가해자는 여전히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 있고 학교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2018년 3월 8일 해당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총장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있으며, 향후 학칙에 따른 징계 등 엄중한 추가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7개월, 약 1,000일이 지난 지금, 학교에서 미투 가해자는 오직 직위해제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올해 2월 5일,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해자의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가해자는 대학교수로써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동료교수와 제자였던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해치고 성폭력 유죄선고를 받은 가해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교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심지어 학교법인에서 가해자의 2심 선고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해당대학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위해 다시 대학에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유지시켜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혁신처의 징계업무편람을 보면, ‘실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공무원이 형 확정으로 면직되기 전 까지는 가능하며, 또한 징계는 형벌과는 별개의 벌칙이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한 신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학교가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학교법인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미투는 사적인 고발이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적 말하기다. 형사재판의 결과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한 결정을 제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대학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는 진상을 파악한 적이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로 누구의 목소리로 사건을 파악하고 징계를 요청하였는지, 제대로 진위를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직위해제가 능사가 아니다. 직위해제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가해자의 상황과 입장만을 옹호하며 2년 7개월 동안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대학과 학교법인을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피해학생의 학습권, 피해교수의 노동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로써 재직하도록 둔다면, 학교법인은 방조를 넘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고 갑질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호위호식 하는 동안 대학은 피해학생들에게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사과문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어렵게 피해를 발설한 학생은 가해자로부터 인격을 훼손당하고 모욕적인 말들로 2차 피해를 경험했다. 또한 자신의 피해를 사실확인서로 알린 피해학생들이 가해교수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대학은 가해교수를 비호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시는 대학에서 성폭력, 갑질하는 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법인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성관련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다시는 교직에 있을 수 없도록 징계해야한다. 이 사건이 대학에서 권력을 가진 교수가 수많은 학생과 동료교수에게 파렴치한 성폭력을 한 것임을 상기하여 다시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권력’이 만능이 아님을 가해교수 징계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가 더는 홀로 고통 받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할 것이며 대학 내 미투 사건 가해교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성 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지켜보고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一. 대학이 인권유린한 성폭력 가해교수를 비호하며
2년 넘게 책임을 방기한 것을 규탄한다!
一. 대학은 대학 내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一. 학교법인은 성인지 관점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
一. 학교법인은 즉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가해교수를 파면하라!
2020년 10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